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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정)코엑스 로딩덕 규정 변경 2025.07.10

코엑스 로딩덕 규정이 다시 변경되어 공지 드립니다. 하기 안내 참고 바랍니다.


로딩덕의 일반 승용차 및 승합차의 출입 전면 통제로 인한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,
입차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.

○ 로딩덕 출입 통제 : 1톤 이상 화물차량(트럭) 및 승합차(차량번호 앞자리 7,8,9) 입차 가능
○ 시행시기 : 2025. 7. 9부터
○ 문의처 : 02-6000-7514, 02-6002-7130




로딩덕 승용차 및 승합차 출입 통제 및 화물차량 주차할인 제도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.

로딩덕 출입 통제 : 승용차, 승합차 (번호판 앞자리0-6) 로딩덕 주차 불가

화물차량 주차할인(3시간 무료) 제도 변경 : 1 3 1 1

시행시기 : 2025. 6. 1부터 ( ~ 5.31까지 계도기간)

문의처 : 02-6000-7514, 02-6002-7130

(참조) 전시장 운영 규정

전시장 운영규정 제39조「로딩덕의 용도 외 사용 제한」

- 전시장 내 1, 3 로딩덕은 전시품 화물을 하역, 반입, 반출하는 장소로만 사용하여야 하며

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, 승합차(, 화물용승합 허가 차량은 제외) 로딩덕 진입이 불가하여

주차, 화물 적재, 가구비품 등의 영업장소로 사용할 없다.